국내 상장 기업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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