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갑질 특약 무효"…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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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갑질 특약 무효"…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나머지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3년인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때 하청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이번에 삭제됐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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