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단체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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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경제단체들 우려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를 문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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