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데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었다"...악수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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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는데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었다"...악수는 왜?

휴가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하려 한 현역 군인 측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숨어 있다가 피해 여성 B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침입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후 상황에 대해 “‘신고 안 할 테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만 갈 테니까 제발 가 달라’고 했는데 (A씨가) ‘그럼 악수 한 번만 하자’고 했다”며 “악수하면 또 (흉기에) 찔릴 것 같아서 처음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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