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에 與 "반시장 포퓰리즘" 野 "공정시장 첫걸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법 개정안 통과에 與 "반시장 포퓰리즘" 野 "공정시장 첫걸음"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이 법안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폭증시키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논평에서 "회사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나, 그 논리는 허술하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