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상호 합의하면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업지역을 확대한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 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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