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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