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수차례 철회를 호소해온 경제단체들은 즉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일제히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악화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해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를 통해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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