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복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2024헌나2)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이며,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 10조 제4항, 제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