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제주→거제 큰돌고래 옮긴 업체…유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가없이 제주→거제 큰돌고래 옮긴 업체…유죄 확정

해양수산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제주도에서 경남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큰돌고래를 유통·보관한 것이 아니며, 양도·양수 신고도 했으나 해수부 허가 사항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