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개별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경우 내란 관련 이유로 탄핵 소추된 사건이면 선고 전망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날 선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심판 당시 4대4 인용·기각 의견에서 이날 8대0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헌재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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