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11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10월 1심과 2024년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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