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20대, 1심 불복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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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20대, 1심 불복 항소했다가…형량 두배 징역 3년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배로 늘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여 A씨가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면서 4차례 골절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양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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