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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