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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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요청"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반대·기권 표를 행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거부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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