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3일 "회사와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영풍에 있음이 확인된 상태에서 영풍 지분의 현물배당이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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