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려는 MBK파트너스·영풍의 상법상 수싸움이 치열하다.
이 조치를 통해 고려아연과 영풍 간에 새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 만큼 3월 말 진행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29%)은 제한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SMC로 영풍 주식 10.3%를 취득한 뒤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9%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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