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는 농협 직원을 사칭해 노인의 카드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을 찾아가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80대 B씨의 농협 카드를 편취했다.
다행히 피해자의 계좌가 장기 미거래 계좌여서 1일 이체 한도가 제한돼 있어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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