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필수품목' 두고 비알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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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필수품목' 두고 비알코리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이상의 구입을 강제해 부당하게 한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13일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지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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