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을 탄핵하려던 야당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검사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했거나 부적법한 청구는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피청구인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지는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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