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특허 침해 2심 승소···대한전선 “상고 검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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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특허 침해 2심 승소···대한전선 “상고 검토 할 것”

전선업계 1위 LS전선이 자사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업계 2위 대한전선이 침해했다고 제기한 2심 소송에서 법원은 특허 침해 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관련 제품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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