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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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던 지난 2022년 6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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