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계 "기업 장기적 발전 저해될 것…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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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계 "기업 장기적 발전 저해될 것…거부권 행사해야"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마찬가지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된 점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경협과 경총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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