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온·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인 모두투어를 운영하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7억4700만원, 과태료 102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 등을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탈취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통지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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