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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