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기업 투자·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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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기업 투자·혁신 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줄곧 정치권에 전달해왔는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한 방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가 명분인데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또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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