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우선 헌재는 최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 원장에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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