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해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판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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