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의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약사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일양약품(007570)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박을 가해 거래를 중단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은 약사회가 관련 입장문을 밝힌 후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결정하면서 약사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