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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