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