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과 관련, 의료계가 중증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으로 인해 관리급여가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태가 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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