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쓴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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