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은 디비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계열회사에서 최대주주로 등재돼있으며, 대방건설 및 산하 계열회사에서 파생된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의 8할에 육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 입찰(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다”며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