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은 최근 공군 조종사로 복무했던 스쥔청 전(前) 소령과 현역 대위인 쉬잔청 등 2명을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까지 대만 공군 제6혼합연대의 전신 439연대에서 근무한 스씨는 퇴역 후 사업차 방문한 중국에서 정보요원 '쯔화'에 포섭돼 중국 페이퍼 컴퍼니의 감사직과 150만 대만달러(약 6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씨가 중국으로 유출한 군사기밀에는 중국 전투기의 대만 공역 진입 등에 대한 대만군 대응 방안, 대만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IDF(경국호) 전투기 탑재용 슝펑-3 대함미사일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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