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어업 경영자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이며, 농업인은 최대 3억 원, 농어업법인은 5억 원으로 연리 1%에 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농업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NH농협을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천=이인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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