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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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원

경기도가 13일 청년 노동자들에게 '복지포인트 및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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