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P-CBO를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 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50bp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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