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담긴 특례 9건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생활인구 확대 특례로는 ▲ 농어촌유학 지원 ▲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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