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당협 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원 공천권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받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 수천만원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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