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싱크대 등 주방 설비와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총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들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실제로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38개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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