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땐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함을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가 가능해 진다.
개정안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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