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땐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함을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가 가능해 진다.
개정안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추가 피해자 나와..."경찰 출석일 살해"
경찰,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여성 추가 피해자 조사
"여보 장갑 좀 봐! 손가락이..." 룰라 놀라게 한 靑 디테일 [영상]
임태희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되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