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법조계 "주주소송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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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법조계 "주주소송 급증 우려"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B변호사는 “(상법 개정안 시행 시) 소수 주주들이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는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회사법 체계에 비춰봤을 때 이사와 주주 사이에 위임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므로,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개정안이 이질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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