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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