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사이 벌어진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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