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를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며 “경영 의사 결정에 따른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