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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