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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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BC카드와 흥국생명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흥국생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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