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을 마감한 배우 김새론이 자신의 사적 일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들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 국회행 기준에 임박한 상황이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는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로 대중이 잊을만하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헤쳐졌다”면서 “(연예부 기자는) 자신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자숙하지 않는다’는 등의 영상을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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