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던 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의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내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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